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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60] "돈 전달했다 김용 진술 없어도, 이재명 직접 수사할 것"


입력 2022.10.25 05:18 수정 2022.10.25 05:1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진상 출국금지…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공모' 적시

민주연구원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 뽑아가

법조계 "김용, 자신의 선거도 없는데 돈이 왜 필요?…김용 수사, 이재명 직접 수사 초읽기 단계"

"현금 전달받은 시기 등이 너무 공교로워 이재명에게 돈 전달했다 진술 없어도 직접 수사 가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24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구속하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김 부원장이 자신의 선거에 나가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김 부원장에 대한 현재 수사는 김 부원장 개인이 아니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노림수이거나 이 대표 직접 수사의 초읽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에게서 "돈을 받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 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들의 공소장엔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하에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뽑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부원장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체포된 뒤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자금 수수 시기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시기와 겹치는 점과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점이 근거다.


특히 8억4700만원 중 5억원이 김 부원장에게 건네진 지난해 5월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발족한 때다. 검찰은 이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같은 점들을 근거로 자금 마련 과정에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지시·개입했는지 등을 김 부원장에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은 정 실장 역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13년께부터 술 접대를 받고, 비용을 남 변호사가 사후 계산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남 변호사가 자주 다니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복구했고,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각각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사업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도 의심한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최측근서 성남시 실세로 불렸다. 그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때부터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원장은 2010~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때 큰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건 변호사는 "김 부원장이 건네 받은 돈은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의 대가라고 하기에 시기가 맞지 않고, 당시 김 부원장이 자신의 선거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김 부원장에 대한 현재 수사는 김 부원장 개인이 아니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노림수이거나 이 대표 직접 수사의 초읽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는 김 부원장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겠지만, '돈을 받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김 부원장의 진술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금을 전달받은 시기 등이 너무 공교롭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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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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