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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민주당까지 적극 가담…사과하라” 등


입력 2022.10.27 17:59 수정 2022.10.27 17:59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민주당까지 적극 가담…사과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민주당까지 적극 가담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27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내고 “어제(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신빙성이 높다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반드시 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대변인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민주당 차원에서 다수당에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해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해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곽상도 "대장동 재판서 내가 관여했다고 한 사람 있나? '이재명 게이트' 드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곽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재판 속행공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 내용에 대해선 "이 사람들 얘기 자체를 제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가 뭐에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쪽 일에 가서 뭘 했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걸로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걸 한 게 없고, 제가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분들('대장동 팀')이 무슨 생각으로, 왜 저랬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겠다"며 "저도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팀이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피해자 죽을 때까지 범행 시도 했을 것"…'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이 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남)에게도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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