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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과태료 부과 가능


입력 2022.11.01 12:01 수정 2022.11.01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관련 고시 2일부터 시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오토바이)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환경부는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10만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시행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지속해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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