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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2.11.07 17:34 수정 2022.11.07 17:3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단순 금전적 지원만으로 국가 역할·책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없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소속감은 물론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홍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90명에 불과하다. 매년 2000여명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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