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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7일→5일로 단축


입력 2022.11.11 18:50 수정 2022.11.11 18:50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중국 국무원 발표…입국자 격리 5일로 완화

항공사 운항정지 규정 '서킷브레이커' 철회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봉쇄된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방역요원들이 지키고 서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11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의 진일보된 최적화 조치’와 관련된 통지문을 내고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격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우 해당 항공편을 일시 운항정지했던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 입국시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1회로 조정했다.


중국 내에서도 방역이 조정된다. 기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저·중·고위험 3단계로 관리했던 것을 저·고위험으로 2단계로 줄였다. 또한 고위험 지역에 속한 이들은 7일내 시설 격리에서 7일내 자가격리로 전환했다.


다만 시행일자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다. 국무원이 방침을 정한 만큼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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