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
부장판사·변호사 모두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2023년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금품을 준 것이 맞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 부장판사 측은 배우자가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한 것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거라며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피의자(김 부장판사)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 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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