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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에도…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제자리걸음


입력 2022.11.17 06:20 수정 2022.11.17 06:2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존 9억→12억원 중도금 대출 범위 확대

둔촌주공 59㎡ 등 서울 일부 신축단지 미분양 해소 기대

"고금리, 분양시장 옥석 가리기 여전…대출 완화 효과 적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범위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범위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 분위기 등이 맞물려 대출 규제가 풀려도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21~22일경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 청약 당첨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가 대부분을 당첨자가 자체 조달해야 했다. 2016년 8월 해당 규제가 시행된 이후 6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 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806만원이다. 1년 전 3188만원을 기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12.0%가량 빠진 수준이지만 6년 전 대비 40% 정도 오른 금액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내 건설업과 부동산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며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한다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로 위축되지 않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에선 최근 사업이 정상화된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수혜단지로 언급된다. 강동구청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곳 조합에 3.3㎡당 분양가를 3829만원으로 통보했다. 조합이 해당 분양가를 수용할 경우, 전용 59㎡ 일반분양가는 9억3000만~9억6000만원 정도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 강북권 일대 분양하는 신축 단지들도 이번 조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형이 늘어나 분양시장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미분양 우려가 다소 줄겠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주택시장 내 최고 변수로 꼽히는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거라 내다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도금 대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로 인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나마도 서울에 한정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중도금 대출 가능한 신축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움직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분양시장 내 옥석 가리기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대출 규제가 풀리더라도 입지별 청약 성적은 뚜렷하게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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