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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유명 BJ, 시청자 돈 9천만원 안 갚아...징역 10개월


입력 2022.11.18 10:45 수정 2022.11.18 10: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1세대 BJ로 유명세를 얻었던 인터넷 방송인이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김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13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 금액이 9천29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2억400만원에 이르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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