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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비는 인정…횡령 혐의 대다수 부인


입력 2022.11.21 13:01 수정 2022.11.21 20:17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허위 직원에 급여를 지급한 혐의, 개인 물품 구비를 위해 기획사 자금을 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총 61억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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