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공정성을 따지는 공판에서 2심에서도 어피니티 임직원과 안진 회계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23일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4차 공판에 이어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 검찰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짚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이들은 모든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 수시 산정한 결과값까지 공유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어피니티는 안진 회계사에 평가방법에 따른 풋옵션 가격을 적어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등 가치평가를 주도하기도 했다. 반면 안진 회계사들은 어피니티 측에 시나리오별 풋옵션 계산 결과를 컨펌해주면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고객에 유리한 결과 값을 만들기 위한 역할에 집중했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24% 가운데 재무적투자자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이 없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투자금 회수가능금액을 미리 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 가격 최종 결정 이메일은 반드시 필요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9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사들의 일탈 행위를 징계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회계사회는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원하는 풋옵션 가치 결과값을 위해 주고받은 문서가 24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하며 ‘조치없음’ 의견을 냈다.
검찰은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회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회계사회의 안진 소속 회계사 부실 징계 배경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사 측은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중재판정부 결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 절차의 기소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다”며 “하지만 1심 판결부는 이를 마치 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실체 판단이 이뤄진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