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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3천억 손실…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입력 2022.11.28 13:26 수정 2022.11.28 13:2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지속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심각한 위기가 우려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지속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심각한 위기가 우려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닷새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철도조노 총파업도 예정돼 있어 파업이 지속되면 물류 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지속 대화하되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단 방침이다. 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한다.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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