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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


입력 2022.11.29 01:00 수정 2022.11.29 01: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헌정사상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 사태 '가시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대통령이 책임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끝내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무답"이라며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직후부터 수많은 구설수와 실언,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온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개는 29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30일에 해임건의안 발의가 이뤄지면, 1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2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정 사상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 사례가 된다. 이승만정부에서 임철호 농림부장관(1955년), 박정희정부에서 권오병 문교부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김대중정부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 노무현정부에서 김두관 행자부장관(2003년) 해임건의안 의결이 있었으며, 이들 정부는 모두 해당 국무위원을 사퇴시킨 바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2016년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던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을 거부한 바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지난 9월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해임건의안을 역대 정부는 헌법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입법부의 권능으로 이해해왔다"며 "이것을 처음으로 뭉갠 것이 박근혜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이 있었지만 윤석열정부가 뭉개지 않았느냐"며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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