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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절세단말기' 탈세 구조 파악…43개사 수사기관에 넘긴다


입력 2022.12.01 14:00 수정 2022.12.01 14: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일명 '절세단말기'를 활용한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넘긴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이들 명단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또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나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등록했다며 거짓 홍보하는 불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e-금융민원센터에서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살펴봐야한다.


또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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