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등 업종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
자가용 화물차 일시 유상운송 허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이행 현장조사
운송 거부·방해 행위자 처벌 강화
정부가 철강과 정유 등 업종에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이미 발동된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으나, 주유소 재고 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업무개시명령 후 평시 대비 5%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율이 80%까지 회복되고,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43%에서 69%로 상승하는 등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국 건설 현장의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는 등 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강과 정유 등 국가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 수송 확대 방안으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일시적 허가 확대 △모든 유상운송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추가 투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 33곳,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실시했으며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5일부터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尹 "화물연대, 법치주의 위협…끝까지 책임 묻겠다"
아울러 운송거부 및 운송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강화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추진해 화물운송시장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하는 집행부에 대해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집단 운송거부 비참여자에 대한 폭행 및 차량 손괴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