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경찰관이 집 찾아왔을 때 아버지 사망 사실 알아…고의 아냐" 주장
재판부 "이웃의 집 방문 거절, 집안 악취 등 들어 유죄 판단"
집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3일까지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보름 이상인 시신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는 올해 1월3일 오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2일 B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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