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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진투자증권 기관주의…‘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입력 2022.12.05 13:41 수정 2022.12.05 13:41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영등포 금융감독원.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됐으며,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차단하지 못한 바 있다.


또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가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악성코드를 배포해 내부 통신망 서버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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