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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억 미만’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입력 2022.12.05 17:11 수정 2022.12.05 17:1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에 부과되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는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는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감사로 얻는 편익에 비해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로 회사당 평균 4600만원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소요되는 수감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는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 관리 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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