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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통과에…상의‧전경련 "유감", 중기중앙회 "환영"


입력 2022.12.08 18:40 수정 2022.12.08 18:4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대기업 단체 "부작용 검증 안된 상태서 무리한 입법…보완 필요"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제값받기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9일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명호 산자중기위 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납품단가연동제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단체들이 회원사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논평을 내놨다.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영자총협회,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 반면,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의 입장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 아쉽다”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도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가 계약 당사자간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반해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만큼 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경제단체들과 달리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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