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딸 등으로 사칭해 가사도우미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수억원의 돈을 뜯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 B씨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4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