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난 13일 개최한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에서 2023년 주요 회계감독 방향으로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신속·집중 감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회계부정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 최초 시행되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 활용하며,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고, 이슈별 표준심사방법을 마련해 집중적·효율적으로 심사한 뒤,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적 피드백을 기업·감사인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기업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 감독지침을 마련하며, 외부 공개되는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 및 정보이용자의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등과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