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산 끝 천연가스 상한제 내년 2월 시행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12.20 17:54  수정 2022.12.20 18:03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 적용

가중다수결제 투표로 합의

부작용 클 시 즉각 상한제 푼다는 내용 포함

러 "시장가격 공격…조치 취할 것"

유럽연합(EU) 깃발ⓒ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수개월 간의 협의 끝에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천연가스 상한선 가격 등을 골자로 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Mwh)당 180유로로 책정됐다. 다만 가스 가격이 3일 이상 180유로 초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35유로 이상 높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걸려있다.


아울러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상한제를 푼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에너지 공급 안보나 재정 안정성, EU 내 가스 흐름상 위험성이 있거나 가스 수요 증가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즉각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격상한제 시행과 함께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 등 제재를 가하자 이에 맞선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량을 감축하며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이에 EU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본격 논의했으나 가격과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의장국인 체코 정부는 EU 27개 회원국 중 과반 이상인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표결 결과가 인정되는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투표로 합의를 이끌었다. 이번 투표에서 헝가리가 반대했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날 EU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시장 가격에 대한 공격이자 시장가격 책정 프로세스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유상한제에 대한 조처처럼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EU와 주요 7개국(G7), 호주가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응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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