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복귀 관련 여부는 미지수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었다.
앞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에서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3년여간은 모든 것이 멈춘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했다. 제가 더 큰 어른이 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케이팝(K-POP)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양 전 대표가 일단 혐의를 벗으면서 YG가 수년 동안 안고 있던 '오너 리스크'도 어느 정도 털어내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양현석이 '너를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너를 망가뜨리는 것은 진짜 쉽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으로 그 진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한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기에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A씨를 설득하거나 압박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남겨 복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