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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장·상황실장 구속…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2.12.23 20:59 수정 2022.12.23 21:00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범죄 의심 상당한 이유 있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에서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경찰 통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참사 후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대응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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