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기업 수수료 부담 완화·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등 골자
한국중부발전은 2022년도 상반기 중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7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기업규제 해소창구로 출범된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입증위원회의 규제혁신 개선의견을 반영해 26일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중부발전은 매년 총 24만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그중 12만 개가 입찰서를 제출해 약 2000여 개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입찰 참가의 장을 제공해왔다. 이로써 발전설비 부품·공사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협력기업이 더욱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의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기존 1억원 미만 중소기업 대상 계약에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하고, 물품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또 더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해 더 많은 참가 희망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역시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신생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유사물품 실적의 만점을 주어 하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에 따른 협력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 엔데믹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에 따른 경제위기로 협력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대대적으로 계약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참가 기회가 더욱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