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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완화…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입력 2022.12.27 08:38 수정 2022.12.27 08:3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中 도착 48시간 전 받은 PCR검사 있어야 입국가능

中 방역당국, 방역조치 甲에서 乙 하향

접촉자 판정·위험지역 지정 등 안해

국제선 항공편 편수제한 폐지

23일 중국 상하이 창닝구의 퉁런 병원 발열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정부가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중국 입국 시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26일 해외 입국자의 경우 다음달 8일부터 지정 호텔 등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는 등 시설격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위건위는 "국가보건검역법에 따라 입국 여행자 및 물품에 대한 감염병 검역 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며 "중국에 도착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PCR검사도 사라진다. 해외 입국자는 중국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중국 사회로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방역조치인 '갑(甲)'류 관리를 해제하고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당초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규정상의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한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국제선 항공편 편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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