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잔여 벌금 82억 원 면제…"벌금·추징금, 이미 뇌물 수수액 이상 납부"
"박근혜 전 대통령, 거액 벌금 미납된 상태서 사면…전례 등 고려"
'특사 거부' 김경수도 사면…"국민 통합적 관점, 사면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 아냐"
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에는 "대상자 지위·역할·시점·유사한 사건 사면 조치 등 종합 고려"
법무부가 2023년 신년 특별 사면에서 벌금 82억 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면을 원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면권자의 결단"이라며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과거 사면 전례를 고려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105억 8000만 원)이 이미 뇌물 수수액(94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을 위해 특사를 단행하는데, 야권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민 통합적 과정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 보수진영에 몸담은 사람이 많아서 그 숫자가 좀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 전 지사의 사면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가석방 불원서였고, 사면도 반대한다는 가족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대상 사안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국장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만 면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신 국장은 경제인·기업인 사면이 없었던 이유가 지난 광복절 사면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치인·공직자를 배제한 경제인 위주 사면이 이뤄져, 이번에는 사면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국민 통합에 뒀다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또 '사면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한 사람도 있다'는 질문에 "사면권자인 대통령과 장관이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고 대상자가 사면에 포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대통령실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물음에는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이 이뤄진 시점과, 함께 진행됐던 사안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