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