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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 자녀장려금·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높인다


입력 2023.01.05 10:01 수정 2023.01.05 10: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장려금 요건 2억400만원까지 확대

액수도 최소 16만원 이상 늘어

최대 세액공제율 최대 17%까지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액수도 단독가구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현재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상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높인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던 것도 올해부터는 15%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지난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도 1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피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는 완화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이후 상속하는 부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1000억원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높인다.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 88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높인다. 소득세 6%를 적용받는 연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을 적용하고,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세율을 적용한다.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폭도 확대한다. 현재 12%인 월세액 최대 세액공제율은 17%까지 높아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오르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근로자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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