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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3.01.05 09:53 수정 2023.01.05 09:54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관내 중소기업 대상…임차비 80% 이내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안양시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임차비를 지원한다ⓒ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안양시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임차비의 80%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업별 5인 이내로 지원하며, 최소 1명은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9일부터 27일까지 시청 기업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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