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 대상…임차비 80% 이내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안양시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임차비의 80%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업별 5인 이내로 지원하며, 최소 1명은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9일부터 27일까지 시청 기업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