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신고…경찰,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法 "대통령 관저, 주거공간…대통령 집무실은 포함 안 돼" 집행정지 인용
본안도 같은 취지 판단…"금지통고 취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시법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는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