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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비혼 지원금 제도 검토…도입 확정은 아직


입력 2023.01.13 15:33 수정 2023.01.13 15:5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결혼 안 해도 축의금·휴가 제공 혜택

여러 논의 안건 중 하나...변경 가능성

서울 여의도 SK증권 사옥 전경ⓒSK증권

SK증권이 비혼 선언 직원에게 결혼 축하금과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다만 최종 노사 합의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 노사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결혼 축하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비혼 지원금 제도는 결혼할 경우 제공하는 복지 혜택인 축하금 100만원에 유급휴가 5일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비혼 지원금 지급 대상은 만 40세 이상, 근속 기간 5년 이상인 임직원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은 노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1년간 관련 내용 공유와 논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혼 지원금 제도도 안건 중 하나로 포함됐다. 다만 아직 노사 최종 합의까지 남은 단계가 많아 확정은 아니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앞서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주목받았다. LG유플러스는 근속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인 직원이 회사 경조 게시판에 비혼선언 등록 뒤 신청하면 결혼 축하금과 동일한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제공하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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