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해수부, 어패류 패류독소 주의보…안전성 조사 나서


입력 2023.01.15 11:02 수정 2023.01.15 11: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예년보다 조사 시기 앞당겨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겨울과 봄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한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하면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수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올해는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겼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해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지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한다. 조사는 주 1~2회한다.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사지점 108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지점은 확산 시기에 54개소에서 59개소로, 간헐적으로 출현 시기에는 52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해 월 1회 조사한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는 사전 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2월, 3월 각각 월 1회 실시해왔다.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월부터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에 대해서는 당일에 시료 채취, 분석, 조사결과 통보, 채취 제한 등 후속조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