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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악용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 고3…졸업 앞두고 퇴학


입력 2023.01.26 10:10 수정 2023.01.26 10:1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세종지역 고교 3학년생, 교원평가서 여성 교사 성희롱 글 작성

경찰, 해당 학생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검찰 송치

ⓒ트위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인 B 군의 '교원평가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B군의 퇴학 처분을 의결하고 학생 측에 퇴학 결과를 통지했다.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 '자유 서술식 문항'에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에 따르면 B군은 당시 "XX 크더라",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 성희롱 답변을 적었다.


교사와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익명 성희롱 글 작성자가 B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B군은 퇴학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대학 진학도 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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