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내주 항소장 제출 계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6 17:40  수정 2026.01.16 17:40

尹변호인단 "강한 유감…당연히 항소한다"

"급하게 앞당겨 판결…방어권 침해" 주장

16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뉴시스 김진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내주 초중반 경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정화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했어야만 함에도 정치화해서 판결했다"며 "형사법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 결심하고 선고하면서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 요소가 강력하다고 판단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