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해 금융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금융 노조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7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차기 회장 숏리스트에 포함될 2∼3명을 확정한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차기 회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특정 후보나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으나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금융기관을 보유한 나라의 운영을 보면 이사회에서 경우에 따라 회장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적어도 주주가 객관적 기준을 물었을 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데, 지금 절차가 그에 비해 적절한지, 이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