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데이터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 분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영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구성된 워킹그룹은 오는 6월까지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및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기술 분과로 구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와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