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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유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추가 기소


입력 2023.02.01 16:13 수정 2023.02.01 16: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및 전 경찰청장 아들에 5차례 걸쳐 액상대마 판매 혐의

검찰, 재벌가 대마 관련 사건 여죄 수사중 추가범행 정황 포착

檢 지난달 26일 상습적 대마초 흡연 및 판매한 재벌가 자제 포함 17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재벌가 마약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손자 홍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홍 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 손자 홍모 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 등에게 5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재벌가 대마 관련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홍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재벌가·부유층 자제와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기소했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끼리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대마를 상습적으로 유통·흡연하고, 일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도 받는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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