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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사업 실시


입력 2023.02.03 09:55 수정 2023.02.03 09:55        김신호 기자 (kknews@dailian.co.kr)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상환기간 4년, 대출금리 연 0.8%, 보증수수료 0.8% -

- 총 50억 규모 … 점포 시설개선, 운영자금에 사용 가능 -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융자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로, 약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등으로 하면 된다.

김신호 기자 (kk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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