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세무자격심의위서 결정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일반 응시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자격심의위에서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며 “올해부터 일반 응시자만 최소 합격 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시험은 5월 13일과 8월 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진행한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 경력자는 조정 최소 점수(합격선)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8일 이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때도 1차 시험과 같은 접수 기간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