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곳, 경기·인천 신도시 제외 10곳 등
100만㎡ 못 미쳐도 인접 택지 합 넘으면 개발 가능
정부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택지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그 외 노후화된 지역도 특별법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아닌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 노후화 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인접·연결한 택지 면적이 100만㎡가 넘으면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택지정보시스템에서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를 단순 추출한 데이터 따르면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은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며, 경기·인천은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해당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