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방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방문진료 감염관리 부실 지적…고령 환자 안전 우려
통합돌봄 앞두고 양한방 갈등 재점화…전면 조사 촉구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방영된 한의사의 방문진료 약침 시술을 두고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기기 사용과 한방 난임치료 등을 둘러싸고 누적돼온 양한방 갈등이 이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시술과 관련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건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한 방송에서 강원 횡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과정 중,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문진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해당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면허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시술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관절강 내 약침은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료 환경의 감염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신동일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에서는 주사기를 입에 물고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방문진료는 병원과 달리 무균 환경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특위는 해당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공식 질의하고, 불법성과 위험성을 검증받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한특위는 “돌봄 서비스 확대가 곧 면허 범위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에 감염관리 부실,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의 불법 제조 여부 등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관련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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