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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위한 해외송금 지원


입력 2023.02.13 10:31 수정 2023.02.13 10:3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내본사 해외 송금 관련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정부는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송금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에 따른 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송금 절차가 빠르게 해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 법인들은 난민지원, 구호 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국내 본사 해외송금 관련 외환 당국(기재부·한국은행)에 송금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튀르키예 진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해도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때 한은·외국환은행 서류 확인 과정만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 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행 외환 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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