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확인·사전신고 등 신속 처리
한국은행은 최근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대해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송금 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됐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의 튀르키예 법인들은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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