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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튀르키예 성금 위한 해외송금 절차 완화


입력 2023.02.13 10:30 수정 2023.02.13 10:3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류확인·사전신고 등 신속 처리

서울 중구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최근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대해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송금 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됐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의 튀르키예 법인들은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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