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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입력 2023.02.25 20:27 수정 2023.02.25 20:2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대통령실 "임기 시작 전이니 의원면직 아닌 발령 취소 조치"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을 취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7시 반 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재학 중이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기숙사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견디다 못한 동급생이 이를 신고하면서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이 처분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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