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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체포동의안 부결된 뒤에도 이재명 사퇴 요구는 부적절"


입력 2023.02.27 11:59 수정 2023.02.27 11:5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비명계 사퇴 거래설에 "추측성 보도"

"최종 종결될 때까지 총력대응해야

지금 당대표 사퇴 얘기는 혼란 초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대표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준 뒤,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러한 당대표 사퇴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의 오랜 동지"를 자처하는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는 관측을 가리켜 "언론의 추측성 보도"라며 "대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원·지지자들은 당분간 이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정권과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검찰의 전(全) 검찰력을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수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당이 총력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그런 (체포동의안 부결 뒤 당대표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부결에 협조한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관측에 대해 친명계 핵심인 정 의원이 미리 명시적 차단에 나선 셈이다.


이날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때의 161표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


정성호 의원은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지지자의 의사와 달리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과거 여러 사례를 봐도 의원들이 헌법적 양심과 판단에 의해 결정하지만 (이번에는)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당원·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부결에) 동의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표가 (노웅래 의원 때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이 거듭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나오더라도,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족족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을 쓴다고 해서 다시 영장청구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오직 이재명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기획수사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연이은 부결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검찰에 내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다. 대통령의 의중 없이 가능하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로 평생을 산 분으로,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하고 보고받고 지휘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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