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구리시 공수의 조례’, 1999년에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개정
경기 구리시의회는 2월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따라 시가 위촉해 공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수의사를 뜻한다. 동물의 진료, 동물 전염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과 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구리시 공수의 조례'는 공수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1999년에 제정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공수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1999년도 이후에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공수의 조례를 현행법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