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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로 감면단말기 지원


입력 2023.03.01 11:23 수정 2023.03.01 11:23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요금소 직접 내야하는 불편 줄여

인천시는 1일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100대를 무상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 소유자로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와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이 대상자다.


현재 감면대상자들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을 50%~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통합복지카드로 통행료를 직접 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하면 불편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이다.


희망대상자는 시청 보훈정책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택배비 본인부담)받은 후 인천보훈지청에 방문,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과 유가족들에게 이동편의를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선양 시책을 추진, 보훈대상자에게 최고 예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208명이 단말기를 지원받았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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