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현재는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또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