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를 골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80대 환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혐의로 A(7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께 전북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80)씨를 압박붕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