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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반영 국가기초구역 조정


입력 2023.03.08 13:16 수정 2023.03.08 13:16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재개발사업·중구-미추홀구간 경계조정 등 반영…주민 편의 제고

인천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행정구역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 새롭게 국가기초구역 조정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이 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고시한 것이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시는 21000부터 23999까지 총 3,000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받아 이중 1,335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된 구는 중·동·미추홀·남동·부평·서구 등 모두 6개 구(區)다.


시는 이번 대상이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4곳과 남동구 논현동 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2곳도 조정대상이다.


현재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 제출을 마친 상태이며 관할구역 변경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적공부 등이 시행되기에 국가기초구역도 오는 24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초구역의 조정 결과를 경찰, 소방과 공유하고 국가기초구역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도로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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