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중구-미추홀구간 경계조정 등 반영…주민 편의 제고
인천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행정구역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 새롭게 국가기초구역 조정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이 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고시한 것이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시는 21000부터 23999까지 총 3,000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받아 이중 1,335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된 구는 중·동·미추홀·남동·부평·서구 등 모두 6개 구(區)다.
시는 이번 대상이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4곳과 남동구 논현동 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2곳도 조정대상이다.
현재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 제출을 마친 상태이며 관할구역 변경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적공부 등이 시행되기에 국가기초구역도 오는 24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초구역의 조정 결과를 경찰, 소방과 공유하고 국가기초구역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도로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